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면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을 예감하고 선고일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헌재의 파면 선고를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탄핵심판의 배경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위헌·위법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5대 쟁점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1375일 만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